윤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46조와 '남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에 근거해 상설 운영되고 있으며, 남동구의회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여부를 검증하고 의원의 징계, 자격 및 윤리심사를 목적으로 활동한다.
남동구의회는 지난 6월 28일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 김재남, 이철상, 전용호, 이유경, 이용우, 장덕수, 이연주 의원 등 7명을 선임했다. 임기는 2025년 6월 30일까지이다.
장덕수 위원장은 "향후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청렴과 윤리에 대한 구민들의 눈높이에 부합하고자 노력할 것"이라며 "청렴문화를 확산하고 청렴하고 신뢰받는 남동구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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