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일보DB |
이번 사업은 의성군이 자체 조성한 청년발전기금 사업의 일환으로 의성군 관내 청년기업에 저금리 융자를 실시해 청년기업의 경영안정, 시설개선 등을 통해 청년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기 위해 기획됐다.
올해 융자지원사업의 규모는 총 20억 원이며 연 1% 고정금리로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중소기업은 최대 1억 원, 소상공인은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융자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부동산담보 또는 경북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가 필요하며, 의성군은 관내 청년기업의 신용보증 및 대출 조건 완화를 위하여 지난 6월 KB국민은행 및 경북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융자지원사업 신청대상자는 신청서류 제출일 기준 의성군에 사업장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만 19세에서 만45세 이하의 청년기업으로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이 위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저금리 융자지원사업을 통해 청년 기업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의성군은 언제나 청년들의 꿈을 응원하고 이를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청년 정책을 펼쳐가겠다"라고 밝혔다.
의성=권명오 기자 km1629km@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