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희 고창경찰서 경무과 순경 |
그동안 부모에게만 출생신고의 의무가 부여되는 '출생신고제'의 허점을 이용한 출생 미신고 범죄가 누적됐었는데, 이러한 허점을 개선하려는 노력으로 '출생통보제'가 시행된다.
'출생통보제'란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경우, 의료기관이 출산 사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알리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생신고 사실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아동의 출생을 공적으로 확인하며, 출생이 확인되지 않은 아동이 살해, 유기, 학대 등의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는 선제적 울타리가 된다.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더라도 부모는 반드시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 의무자는 과태료 제재를 받게 된다.
대부분의 임산부가 출생을 고대하지만 다양한 이유로 출산과 양육을 고민하는 위기의 임산부들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임산부들은 출생통보제 때문에 병원 이용을 꺼리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명으로 출산을 지원하는 제도도 있다. 바로 '보호출산제'이다. 이렇게 출생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있다.
출생 미신고 범죄를 줄이기 위한 노력만큼, 이미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로 살아가는 아동을 발굴하는 일 또한 중요한 과제이다.
각종 단체에서 출생 미신고 아동 발굴 및 전수조사 등 피해 아동을 찾아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도 찾아내지 못한 출생 미신고 아동이 있을 수 있다. 복지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있는 출생 미신고 아동 발굴을 위해 국민의 많은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이주희 고창경찰서 경무과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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