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리턴 패키지 사업'을 아시나요?=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진행 중이다. 폐업(예정)하거나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화 지원, 폐업 지원, 재도전 역량 강화 지원을 하는 사회적 안전망의 일환이다.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은 경영 위기, 폐업, 교육, 재기 등 총 4단계로 구성된다. 각 프로그램은 소상공인들이 경영난을 극복하고, 폐업 과정을 원활히 진행하며, 재취업이나 재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경영 위기의 소상공인에게는 '경영개선지원'이 제공된다. 전문가의 현장 진단을 통해 경영 상황을 분석하고 교육 또는 사업화 지원을 연계해 경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폐업을 앞두고 있거나 폐업한 소상공인은 '원스톱폐업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에 필요한 지원금을 3.3㎡당 13만 원으로 인상해 규모가 작은 영세 소상공인들의 폐업 비용 부담을 덜어준다. 사업정리 과정에서 필요한 컨설팅과 법률자문, 채무조정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에서는 폐업 소상공인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적성검사, 마인드셋 프로그램, 실전 모의면접 등 심화교육(25hr)으로 진행되며, 수료 시 20만 원의 교육수당도 지급된다. 교육 전후 1대 1 심층상담을 통해 개별 진로 탐색, 취업처 탐색, 자소서 첨삭 및 면접 코칭 등 실질적인 취업 상담이 제공된다.
▲소상공인 도로 점용료 감면 기간 2년 연장=정부는 소상공인에 대한 도로 점용료 감면 기간을 2년 연장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2분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 개선 과제 41건을 발굴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부터 민간 사업자와 개인에 대한 도로 점용료를 25% 감면해왔다. 당초 올해 말 감면을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2026년 말까지 감면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도로점용료는 도로를 이용하는 대가로 부과하는 것으로, 안전 및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도로 일부를 이용할 수 있다. 보도에 설치된 차량 진·출입 시설이나 사설 안내 표지판, 보도상 영업시설물 등이 점용료 부과 대상이다. 또 정부는 48t 이상 고중량 차량의 운행 허가 기간 연장을 위한 서류를 대폭 줄인다. 이런 차량은 대개 2개월 이내의 짧은 도로 운행 허가 기간을 부여받으며, 허가 기간이 끝나 연장을 신청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추가로 여러 증빙 서류를 요구한다. 정부는 동일한 차량·노선·화물로 허가 기간만 연장한다면 필요한 증빙 서류를 최소화하도록 올해 안에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장애인 창업자 대상 지원도=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장애인 창업자를 대상으로 임차보증금을 최대 1억 3000만원까지 최장 5년 동안 지원하는 '창업 점포 지원사업' 제2차 지원 대상자 20명을 7월 25일까지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올해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주관한 온라인 창업교육 과정을 이수한 장애인 예비 창업자 및 재창업자(업종전환희망자), 창업 3년 미만 초기 창업자다. 올해는 다른 지원 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해 우수 창업자를 집중적으로 양성한다. 창업 특화교육, 창업 아이템 경진대회 등을 통해 발굴한 우수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패스트트랙 지원을 실시하고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가치만드소' 우수 졸업기업에 사업장 임차보증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앞두고 있는 정책도 확인을=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최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영세 음식점에도 배달비를 신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전기료 지원 기준을 완화해 최대 50만명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대는 "정부는 배달비·전기료 등 최근 소상공인 부담을 가중하는 주요 비용을 대폭 낮춰주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소상공인 부담이 큰 배달 수수료와 관련해 정부, 플랫폼사업자, 외식업계가 협력해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영세 음식점에 대해선 배달비 신규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기준을 현재 매출액 3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대폭 확대해 최대 50만명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자금(최대 63만5천명 예상)과 보증부 대출(16만명 지원) 상환 기간을 대폭 연장하고,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꿔주는 대환대출 대상도 중저신용 차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와 관련해선 올해 말 종료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지원 기간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고 관련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심각한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채무조정 등을 위한 새출발기금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지원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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