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순직 인정 제도 개선해야" 교육계 목소리 잇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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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순직 인정 제도 개선해야" 교육계 목소리 잇달아

대전교사노조·초등교사노조 등 국회서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
6월 25일 대전용산초 교사 순직 인정 당일 전교조도 같은 요구

  • 승인 2024-07-02 17:37
  • 신문게재 2024-07-03 4면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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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회서 진행된 기자회견 모습. 대전교사노조 제공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순직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타 직종보다 순직 인정 비율이 낮은 데다 유가족이 모든 책임을 증명해야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이다.

대전교사노조와 초등교사노조 등은 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순직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유가족의 순직 인정 신청을 위한 조력시스템 구축, 교육활동 침해 범위 확대, 순직 심의위원에 교원 참여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6월 25일 대전용산초 교사의 순직 인정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신목초, 무녀도초, 호원초 교사의 순직이 인정되지 않고 있어 추가적인 변화를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국회의원은 "순직이 인정돼 돌아가신 선생님의 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돼 다행이다. 순직 인정은 올바른 교육을 위해 고군분투 애쓰는 선생님들에게 슬프지만 위로가 되는 소식"이라며 "그러나 이 일을 마냥 환영할 수만은 없다. 신목초 선생님 죽음, 무녀도초 선생님의 죽음, 호원초 김은지 선생님의 죽음은 순직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교사의 순직 인정 비율은 다른 공무원 직종보다 낮은 수준이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경찰의 순직 승인 비율은 61.5%, 소방공무원은 65%에 달한다. 경찰·소방·교육·우정직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직종 공무원 순직 인정 비율도 60.5%다. 이에 반해 교육 공무원은 24%에 불과하다.

정수경 초등교사노조 위원장은 이 같은 차이에 대해 "교원의 공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소극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이고 교권침해, 악성민원 또는 무고성 아동학대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간과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교사의 순직 여부를 심의하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 교원이 없고 공무와 사망 간 인과관계를 유가족이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교사로서 소명을 다하고자 했던 선생님들의 안타까운 죽음에 국가는 존중을 표하고 최소한의 책임을 지고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며 "교원의 순직 인정을 통해 돌아가신 선생님의 명예를 회복하고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심어 달라. 교원 순직 인정 제도를 개선해 가르침에 대한 열정과 희생이 가치 있는 일임을 증명해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순직 제도 전면 개선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전교조는 대전용산초 교사 순직이 인정된 6월 25일 당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교사 순직 인정을 위해 수집한 간접 증거의 효력을 폭넓게 인정하고 업무 과중이나 교권침해 등 여러 이유로 돌아가신 선생님들의 죽음도 하루속히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교사 유가족에게 순직 인정 책임을 모두 떠맡기는 현재의 순직 인정 제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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