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본회의장 전경. [출처=대전시의회] |
2일 대전 대덕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대전시의회 현직 의원인 A 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피해자는 A 의원이 자신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손을 잡는 등의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 조사 등 세부적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A 의원은 지난해에도 시의회 직원을 성희롱해 국민의힘 대전시당으로부터 당원권 정지 1개월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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