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제공 |
대출 금리는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대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1학기와 같은 1.7%로 4년 연속 동결한다.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이동통신 앱으로 가능하며 등록금 대출은 10월 24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11월 14일까지다.
교육부는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과 통지 기간(약 8주)을 고려해 대학의 등록 마감일로부터 적어도 8주 전에 대출 신청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달부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신청 자격이 기존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에서 9구간 이하로 확대되고, 생활비 대출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와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이자 면제 대상이 기존 기초·차상위, 다자녀 가구 대학생에서 기준중위소득(학자금 지원 5구간) 이하 대출자·상환유예 대상까지 확대된다.
교육부는 이자 면제 대상 확대로 올 하반기 약 13만9000명(졸업생 포함)의 청년이 189억 원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학자금 대출을 6개월 이상 연체할 때 등록되는 신용도 판단 정보(신용불량자)를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위해 졸업 후 2년 유예에서 3년까지로 확대했다.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맞춤형 상담도 가능하다.
고미선 기자 misuny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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