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료원 전경 |
시는 지방의료원법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원장, 의무부원장, 행정부원장의 자격요건과 평가 기준 등을 정해 6월 28일 공고를 냈다.
원장 자격은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원장으로 2년 이상 근무 ▲종합병원 경영전문가로 탁월한 실적과 전문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다.
의무 부원장은 전문의 자격을 갖추고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과장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응모 대상이다.
행정부원장은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3급 상당 이상 직 근무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기획, 인사 및 노무관리, 재무, 시설 운영, 안전관리 업무부장 이상 3년 이상이며, 모두 임기는 임용일로부터 3년간이다.
공모 대상자는 시청 홈페이지(채용·공고)에서 응모신청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의 서류를 구비 하고, 기한 내 시청 5층 공공의료 정책관에 직접 내면 이후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8월 임용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서 신상진 시장은 6월 27일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자리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경영 능력과 전문성, 리더십, 공직 윤리관 등을 두루 갖춘 원장과 부원장이 임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대학병원에 위탁 운영을 위해 지난해 11월 28일 보건복지부에 승인을 요청한 상태다. 원장과 부원장 등이 선임되면 위탁 운영을 착실히 준비해 진료 활성화와 함께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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