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군에 따르면 1~5월 신속민원과에서 처리한 2606건에 대한 민원 처리기간을 분석한 결과 평균 3.7일 이내로 신속히 민원을 처리해 평균 법정 처리기간인 9.5일보다 평균 5.8일을 단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민원단축 현황을 보면 농지·산지·개인하수 등 인허가 민원은 평균 9.7일에서 2.7일, 개발행위는 13.7일에서 6.1일, 건축허가 등 건축복합민원은 5.3일에서 2.55일로 단축됐다.
올해 신속민원과 신설 이전에는 관련 부서가 분산돼 있어 건축 복합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민원인들은 각 부서를 방문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신속민원과에서 건축, 산지, 농지, 개발행위 등 건축행위와 함께 의제처리 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업무를 처리해 민원상담에 대한 불편함이 감소하고 민원처리기간도 단축됐다.
군 관계자는"앞으로도 정기적인 민원처리 실태를 점검해 신속한 업무처리로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고객감동 민원행정 서비스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괴산=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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