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내고장 음성愛 주소 갖기' 운동으로 인구 증가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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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내고장 음성愛 주소 갖기' 운동으로 인구 증가 청신호

6월 말 기준 전월 대비 증가세…전입지원금 확대 등 다양한 정책 효과
조병옥 군수 “전입자 안정 정착 위해 일자리 창출·정주여건 개선 등 노력”

  • 승인 2024-07-02 10:48
  • 홍주표 기자홍주표 기자
음성군청
음성군청.
음성군의 적극적인 인구 증가 시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2일 군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내국인 인구수가 9만 245명으로, 전월 대비 31명 증가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자연 감소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증가세로 돌아선 것은 군이 추진 중인 '내고장 음성愛 주소 갖기' 운동의 효과로 분석된다.

군은 2024년 인구정책을 군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다양한 시책을 펼쳐왔다.



특히 '1마을 1전입' 운동을 통해 마을 이장들과 협력해 행정리별로 실제 거주하고 있으나 주소지를 옮기지 않은 '숨은 인구'를 발굴하는 데 주력했다.

또 기업체와 학교, 유관기관에서도 기숙사·원룸 거주자의 전입을 적극 유도하는 등 민관이 협력해 인구 증가를 위해 노력했다.

이와 함께 군은 관내 2400여 개 기업체에 전입 홍보 서한문을 발송하고, 11일 인구의 날을 기념해 인구 증가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계획하는 등 인구 증가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높이고 있다.

군의 인구 증가 정책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전입 지원금 확대다.

군은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전입자에 대한 지원금을 크게 늘렸다.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거주하다 음성군으로 전입한 경우, 1인당 10만 원의 기본 지원금을 제공한다.

여기에 더해 관내 초·중·고등학생은 20만 원, 대학생은 2년에 걸쳐 100만 원, 관내 기업체 근로자는 100만 원의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 국적취득자에게는 40만 원의 축하금을 지급하고, 다자녀 가정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다자녀 범위를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해 대출잔액의 1.5% 예산 범위 내에서 이자 납부액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8월 공고 예정이다.

특히 이러한 지원금은 중복 수급이 가능해 4인 가족(기업체 근로자 부부와 학생 2명) 기준으로 최대 28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전입을 고려하는 이들에게 큰 유인책이 되고 있다.

전입 지원금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음성행복 페이카드로 지급된다.

군은 금전적 지원 외에도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전입 후 1년 이상 거주한 자에게는 음성군 자연휴양림 사용료를 면제하고, 전입자를 대상으로 맹동혁신 국민 체육센터 또는 음성 반다비 국민 체육센터 수영장 3개월 무료 이용권을 지급하는 등 생활 편의를 높이고 있다.

조병옥 군수는 "그동안 음성군 공직자를 비롯한 각 기관·단체·기업체 등 군민 모두가 '내고장 음성愛 주소갖기' 운동에 동참해 인구 늘리기에 최선을 다해온 결과, 5월에는 인구감소세가 크게 줄었고 6월부터는 인구가 증가세로 전환돼 인구 증가의 청신호를 밝히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7월 대소면 성본산업단지 내 공동주택 입주가 시작되면 인구 유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전입자들이 안정적으로 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량기업 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개선, 주거·복지·문화·환경 분야 등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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