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은 7월 15일부터 8월 2일까지 폐그물 등 폐어구의 불법투기 예방을 위한 현장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사진은 폐어구 현장 실태점검 모습. |
태안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7월 15일부터 8월 2일까지 폐그물 등 폐어구의 불법투기 예방을 위한 현장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폐어구의 불법투기로 인한 해양사고와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서산시, 태안군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합동점검 시 어선에서 발생하는 폐어구의 적법처리 여부를 중점으로 확인하며, 어구 생산·판매업 신고제, 어구 보증금제, 스티로폼 부표 신규 사용금지 등 어구·부표 관리제도의 현장 이행 실태 점검과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또 해양환경관리법 개정 시행에 따라 100t 이상 또는 최대승선인원 15명 이상인 어선의 폐기물기록부 및 폐기물관리계획서 기록·비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에 앞서 7월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사전 계도기간을 갖고 폐어구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는 한편, 조업 중 발생된 폐어구는 육상으로 되가져와 처리하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임재수 서장은 “폐어구의 불법 투기는 해양안전과 해양환경을 위협하며 어업 생산성을 저하시킨다면서, 바다를 지키기 위한 노력에 어업인과 어구 관련 종사자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태안=김준환 기자 kjh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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