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원인은 각종 염세적 요소, 병고, 가정불화 등 복장 다양하다고 볼 수 있으나 한 가정으로 볼 경우 남은 가족 구성원의 아픔과 슬픔, 직장에서의 공백과 건강하고 밝지 못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자살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에서는 변사자 수습부터 최종적으로 변사사건을 처리하며 사건 전말을 확인하게 되고 가족과 주변인의 아픔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다.
2019년에 제정된 자살예방법을 살펴보면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자살의 사전 예방, 자살 발생 위치에 대한 대응 및 자살이 발생한 후 또는 자살이 미수에 그친 사후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현재는 각 국가기관이 자살 예방을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고 예전부터 담당부서나 담당 공무원들도 배치가 되어 자살 예방부터 치료까지 연계하여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보다 제도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자살 사건을 분석하고 그에 맞게 예산과 인원이 운용되고 투입하여야 할 것이다.
충북도의 자살 예방에 편성된 예산은 120억원 정도이며 예산 사용은 대부분 운영인건비와 자살 위험군에 대한 교육에 사용되고 있다. 자살은 사후 대책보다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자살 유형은 다양하나 일정 장소에서 반복되는 자살 사건이 있다. 주로 죽음을 앞두고 절망감에 자살 충동이 생길 경우 유명한 산이나 호수 등을 찾아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례를 볼 수 있다.
이미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된 바와 같이 보은지역에서 대전으로 이어지는 대청호의 경우 자살사건 신고가 많이 접수되는 교량이 있다. 이에 대해 지자체에서 CCTV를 설치하였지만 순간 이루어지는 자살 사건의 경우 예방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금년에도 여러 차례 투신사건이 있었고 신고를 하여 경찰관에 의해 발견되어 미수에 그친 사건도 여러 건이 발생하였다. 자살 예방을 위해서는 충동적인 마음을 돌릴 수 있는 환경개선이 절실하다. 예를 들면 반복되는 장소에서의 자살방지를 위해 투신방지 그물망 설치와 고성능 안전 난간을 설치한다든지 예방 가능한 시설환경개선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자살 사건이 발생되면 그때만 이슈화가 되었다가 시일이 지나면 개선된 것 없이 잊어지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각 기관별 여러 가지 이유로 시설 개선이 미루어져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아야 한다. 끝으로 이러한 국가적 손실은 기관 간 기능 간 칸막이를 허물고 머리를 맞대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보은경찰서 경무과장 오경수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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