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드론 2종 조종사 자격취득과정 교육 개강식/제공=양주시 |
이번 농업용 드론 자격취득 교육과정은 농촌의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고 농작업의 효율을 높여 농업농촌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마련했다.
교육은 ▲ 항공법규▲ 항공기상 ▲ 항공역학 ▲ 비행운용 이론 ▲ 모의비행 ▲ 실기비행 등 농업용 드론 2종 자격취득 과정으로 편성했다.
이번 교육은 사전수요조사를 시작으로 6월 14일부터 24일까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SNS(카카오채널 '양주시농업기술센터', 인스타그램'양주시농업기술센터')를 통해 홍보했으며 방문, 이메일을 통해 일정자격을 갖춘 농업인 12명 교육생을 선발했다.
교육 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16일까지 총2기로 운영되며 기수당 10회, 40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자격취득 조건이 충족되며, 교육을 이수하면 1인당 교육비 7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농업용 드론은 농작물 예찰 및 병해충 방제 등 다양한 부분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농가 경영비와 노동시간 절감효과가 높아 최근 농가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김화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촌의 고령화에 따라, 드론을 이용한 병해충 방제에 대한 농업인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며 "농업용 드론 자격취득 교육을 통해 영농활동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주=김용택 기자 mk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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