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사업자는 반려견 기질평가 신청에 따른 신청서류 검토, 신청자에게 평가 일자, 장소 안내 등 반려견 기질평가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포함한 전반적인 사항을 담당하게 된다.
보조사업자 공모 신청 자격은 도내에 사업장을 소유하고 있으며, 반려견 기질평가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보조견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또는 단체이다.
보조사업자는 신청서류 검토 및 자체 평가위원회의 심의 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8월 발표될 예정이다. 사업 기간은 9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 완료 후 정산 및 결과를 도에 보고해야 한다.
제출 서류는 7월 18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경기도청 동물복지과(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1, 경기도청 북부청사)로 접수하면 된다. 이번 공모 관련 세부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뉴스>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기질평가 대상 반려견은 동물보호법에 따른 '6개월령 이상의 맹견 5종과 그 잡종의 개' 및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하여 도지사로부터 기질평가 명령을 받은 개'이다.
신병호 경기도 동물복지과장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반려견 기질평가를 통해 반려견 안전사고가 줄어들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조성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맹견을 다루는 만큼 도내 반려견 기질평가 관련 전문 업체 단체가 많이 참여하여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의정부=김용택 기자 mk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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