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소방서 대원들이 환자 구호활동을 하고 있다./고창소방서 제공 |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 피해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과 증거 확보를 위해 웨어러블 캠과 구급 차량 실·외 폐쇄회로(CCTV)를 활용하고 있으며 구급 차량 내·외부에 폭행 경고 스티커를 부착하고 구급차 내부에 장착된 폭행 경고 버튼과 자동 신고 버튼을 활용하는 등 구급대원 폭언·폭행 방지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주상 고창소방서장은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폭행 예방 및 대응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폭행근절을 위한 홍보를 추진하는 등 안전한 현장활동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구급대원들을 응원해주고 격려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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