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청사 전경 |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진천군에 소재지를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업체 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충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소상공인이다.
다만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폐업 업체, 1인 사업자가 2개 이상 사업체를 신청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으로 대출받은 이자 차액(이차)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최대 7천만 원 대출금 이자 중 금리 구간별로 지원액이 달라진다.
3% 이하의 이자율을 적용받는 경우는 1%, 3~5%의 이자율은 2%를, 5% 이상인 경우는 3%를 적용하며 신청한 날로부터 3년간 지원한다.
이번 2분기 신청은 2024년 4월부터 6월까지 대출 은행에 낸 이자를 지원하며, 신청 서류는 대출 은행에서 이자 납부 확인서와 부채증명원을 각 1부씩 발급받아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등과 함께 진천군청 경제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많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이번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겠다"라고 말했다.
진천=박종국 기자 1320j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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