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앱 게시자 특정 안돼 무혐의?' 대전용산초 교사 유족, 재수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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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앱 게시자 특정 안돼 무혐의?' 대전용산초 교사 유족, 재수사 요청

대전용산초 사망 교사 유가족, 법률대리인 통해 이의신청서 제출
교사노조, 대전경찰청 수사 결과 비판 기자회견 열고 재수사 촉구

  • 승인 2024-07-01 20:16
  • 신문게재 2024-07-02 6면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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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기자회견 이후 교사노조 관계자들과 유족 변호인(가운데)이 대전경찰청에 이의신청문을 제출하기 전 모습. 임효인 기자
고 대전용산초 교사 유가족이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을 전원 무혐의 종결한 경찰 수사 결과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검찰 재조사를 요구한 가운데 전국 교사들도 경찰 수사 결과를 비판하고 나섰다.

1일 오전 대전교사노동조합(대전교사노조)·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교사노조)은 대전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용산초 교사 사건 전면 재수사를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유가족의 법률대리인은 기자회견 직후 대전경찰청 민원실에 이의신청을 접수했다.

앞서 6월 26일 대전경찰청은 대전용산초 교사 사망과 관련한 수사 결과 학부모와 학교 관리자 10명 모두에 대해 무혐의 불송치 결과를 유족에 통보했다. 유족이 고소장을 접수한 지 8개월여 만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선 유가족의 법률대리인이 구체적인 경찰 수사 결과를 설명하며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유족의 법률대리를 맡은 박상수 변호사는 익명앱 게시글이 사자명예훼손에 해당하지만 게시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경찰 수사 결과에 강하게 항의했다.



박 변호사는 "익명앱 게시글은 선생님이 돌아가신 다음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내용을 담고 있다. 수사기관 역시 성립될 수 있겠다는 유죄의 심증을 여러 차례 드러내기도 했다"며 "다만 작성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것이 불송치 결정의 이유다. 이 앱이 외국 사이트기 때문에 외국에 서버를 두고 있기 때문에 특정할 수 없다고 한다"고 전했다.

박 변호사는 "8개월간 수사해도 잡을 수 없다는 것이 대전경찰청의 결론이다. 이 앱으로 어떤 범죄든 다 이뤄질 수 있다고 사실상 선언한 것이 수사 결과"라며 "과거 '소라넷'이라는 사이트가 있었는데, 우리 검찰과 경찰이 몇 년 동안 방치하다 결국 모두 잡아내지 않았냐"고 적극적인 수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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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전 열린 기자회견 모습. 임효인 기자
교사가 4년간 악성 민원에 시달렸지만 공무집행방해와 협박이 성립되지 않다고 판단한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반복되는 민원의 횟수와 정도가 협박에 이르지 않았고 공무를 방해할 수준에 이르지 않았다는 것이 현재 수사기관의 판단"이라며 "그것이 협박이 아니면 선생님은 왜 돌아가셨냐.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면 선생님이 돌아가신 것은 왜 순직 인정이 됐냐"고 따져 물었다. 이밖에도 가해 학부모가 커뮤니티에 올린 글이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단한 점, 학교 관리자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에 대한 보완 수사가 필요한 점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전경찰 관계자는 "내부 절차에 따라 검토한 결과였고 공무집행방해에 이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유가족의 이의신청에 따라 사건은 시일 내 검찰로 송치되며 검토를 거쳐 경찰 보완 수사 또는 검찰 직접 수사 등이 이뤄진다.

대전교사노조와 초등교사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피해자는 죽었는데 가해자는 면죄부를 받았다"며 "대전경찰청의 수사 결과에 전국 교사들은 가르칠 용기를 잃었다. 앞으로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부당한 이유로 끈질기게 괴롭히는 학부모들을 어떻게 상대해야 할지 눈앞이 캄캄하다"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이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는 사흘간 전국 교사 2370명에게 받은 경찰 부실수사 규탄을 대전경찰청에 전달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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