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10단독 김태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구속했다. A씨는 전직 시의원을 역임한 지위를 이용해 지역 사립대 재경동문회 커뮤니티에 "사학재단 사립 중·고등학교로부터 교사 추천 의뢰를 받았다. 교사 자격을 보유한 가족이나 친지가 있다면 추천해줄 수 있다"라고 글을 올리고 피해자를 유인했다. 이 같은 글을 보고 조카를 사립학교 한문 교사로 취업할 수 있도록 추천해달라는 피해자에게 사학 발전기금을 먼저 납부해야 한다며 2019년 4월 3500만 원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수령했다. 그러나 A씨는 사학재단으로부터 교사 추천 의뢰를 받은 바 없었고, 발전기금 납부 요구도 없었다. A씨는 같은 방식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모 센터 이름으로 추천해 지역 사학재단 중학교에 교사로 취업시켜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2023년 4월까지 지역에서 피해자 27명에게서 평균 3500만원씩 9억4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교사 임용이 안 되고 문제가 발생하자 20명에게 7억5500만 원은 돌려줬으나, 나머지 피해자 6명 1억8400만 원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국어와 윤리, 영어, 체육 등의 교과목 교사 자격을 보유한 이들이 A씨에게 발전기금 명목의 3500만원을 주면서 임용을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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