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관 국회의원(충남 천안을)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의원이 입법에 나선 건 세계적으로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면서 반도체와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첨단전략산업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첨단전략산업 기술은 산업 경쟁력을 넘어 미래의 경제·안보 패권경쟁에서 향방을 결정하는 핵심적 요소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2021년 미국 정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보조금 지원 대가로 원자재·장비 구매현황, 재고, 제품별 3대 고객 정보 등 반도체 공급망 관련 정보를 요구했고, 미국 상무부와 긴 협의 끝에 기밀을 제외하고 제출한 바 있다. 앞으로도 외국의 이런 요구는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이 의원 측의 설명이다.
우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에는 외국정부로부터 전략기술과 관련한 정보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산자부 장관이 기본계획과 전년도 전략기술 유출 현황 등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의 경우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의 일몰기한을 폐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는 2019년 일본 반도체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설치해 소부장 기술개발 8조5733억원, 기반구축 2조438억원을 비롯해 총 11조5392억원을 편성해 소부장 산업 기술 자립화와 공급망 내재화를 위해 투자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현재 30%인 소부장 자립률을 2030년까지 5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소부장 테스트배드 조기 구축, 수요기업 로드맵 기반의 소부장 기업 지원사업 신설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 의원은 "미국의 경우 보조금 신청 대상 기업에 핵심정보를 제출하라고 압박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첨단전략기술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국내법 강화해 대응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 10곳의 소부장특화단지를 비롯해 소부장산업 핵심기술 확보와 생산기반 확충 등 소부장특별회계를 통해 지속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며 "첨단전략산업의 발전을 통해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본회의 통과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 개정안은 같은 당 장종태(대전 서구갑)·강준현(세종시을)·복기왕(충남 아산갑)·어기구(충남 당진) 의원 등 26명이, 소부장 강화 특별법 개정안은 같은 당 황정아(대전 유성구을)강준현(세종시을)문진석(충남 천안갑)이정문(충남 천안병)복기왕(충남 아산갑)황명선(충남 논산·계룡·금산) 의원 20명이 함께 발의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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