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전경./부산교육청 제공 |
부산교육청은 7월 8일부터 12월 13일까지 부산 지역 초·중·고등학교에 법 전문가(변호사, 경찰)들을 강사로 위촉해 '학교로 찾아가는 폭력·비행 근절 및 예방 법교육'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최근 벌어진 딥페이크 사진 합성 및 영상 유포 등과 같은 사이버성폭력과 교권침해에 대응해 학교 내 폭력 문제에 대응력을 높이고 예방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다.
부산교육청은 학교폭력, 사이버성폭력(딥페이크 사진합성·유포 등), 교권침해, 마약류 및 유해약물, 사이버도박의 근절을 위해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고 적용할 수 있는 사례들을 중심으로 법교육을 운영한다.
특히 이번 교육은 학생과 교사가 함께 참여해 교내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해결방법에 대한 의문을 법 전문가와 직접 묻고 답하며 해소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27일 하윤수 교육감을 비롯한 학교폭력예방 학교지원 변호사와 부산시경찰청 소속 학교전담경찰관 50여 명으로 구성한 강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폭력·비행 근절 및 예방교육 강사단 워크숍을 진행했다.
또 교원들을 대상으로 폭력예방 및 생활지도를 위한 교육자료를 지원하고 역량강화 직무연수를 실시하는 등 교사들의 문제 대처 능력을 높이고 생활지도 역량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하윤수 부산교육감은 "이번 법 전문가의 교육은 학생들이 스스로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여러 위험에서 자신과 주변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알려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육청은 모두가 안전한 학교 현장을 만들고 그 속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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