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청사 전경 |
수해대책은 집중호우, 태풍, 폭우 등 풍수해 상황 시 발생할 수 있는 하천변 둔치주차장의 인명, 차량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6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시행된다.
이를 위해 도는 각 대상 시,군별로 수해예방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준비 사항에 대한 도 차원의 사전 점검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각 시군은 호우주의보 등 기상특보 발효 시 둔치주차장 내 차량 진입 통제, 주차 차량 이동, 차주와의 연락불통이나 불응시 강제 견인 등을 시행할 방침이다. 또, 도와 시군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기상특보별도 단계별 대응책을 추진한다.
침수 피해 차량 발생 시 영조물배상보험이 적용되는 경우 각 시,군에서 배상조치할 예정이다. 영조물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공공 목적을 위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예를 들면 도로, 하천, 항만, 관공서청사 등이다.
김성환 경기도 택시교통과장은 "이번 대책은 풍수해로부터 도민의 소중한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둔치주차장 수해 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용택 기자 mk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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