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광 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장이 지난달 26일 고창읍 이장단 회의에 참석해 전화금융사기 예방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전경열 기자 |
주요 전화금융사기 유형으로는 유·무선(특히, 핸드폰) 등 전기통신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알아내 자금을 송금·이체토록 하는 행위,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해 송금토록 하는 행위, 전화·문자·메신저·가짜사이트를 통한 피싱, 문자메시지 이용 악성 앱이나 악성코드를 유포해 소액결제를 유도하는 스미싱, 악성코드로 PC 감염을 조작해 가짜사이트로 유도한 후 탈취정보로 예금을 인출하도록 하는 파밍 등의 수법이 있다.
모양 지구대는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전화금융사기 예방 이해도를 높이는 홍보 활동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핸드폰과 일반전화로 공공기관(검찰청 경찰청 등)과 금융기관(금융감독원 등) 직원이라고 말하면서 정보가 범죄에 연루돼 예금 보호가 필요하다,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서 정보를 입력해라, 현금을 찾아서 집안에 보관하라, 싼 이자로 대출해 줄 테니 먼저 돈을 보내라,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니 안전 계좌로 이체하라,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깎아주겠다, 신용등급을 올려주겠다는 등의 유혹을 제시하거나 범죄피해를 막아주겠다는 설명으로 전화를 끊지 못하도록 하고 예금이나 적금통장의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토록 하거나 금융기관에 가서 현금을 찾아 송금토록 하는 행위는 100% 사기라는 것을 안내했다.
오세광 모양지구대장은 "일반전화와 핸드폰을 통해 걸려 온 전화에서 상대방이 검찰이나 경찰 또는 금융기관 직원이라고 하면서 "예금이나 적금 얘기, 대포통장, 싼 이자로 대출 상환, 계좌이체, 가까운 은행에서 현금인출, 예금 피해 예방을 해주겠다"등의 단어가 나오면 전화금융사기를 의심하고 무조건 전화를 끊고 그 즉시 112(경찰청), 1332(금융감독원)에 신고하면 경찰관이 즉시 출동해 전화금융사기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100%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깊은 관심을 두고 마을주민들에게 홍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날 고창경찰서 여성청소년계는 하절기 아동 안전 지킴이 직무 현장 점검을 실시했으며 지난달 27일 군청 회전교차로에서 고창군청,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 관계기관과 경찰서장, 생활 안전 교통과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 및 캠페인을 펼쳤다.
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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