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임플란트 시술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79건이 접수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41건, 2022년 60건, 2023년 78건 등이다. 3년 새 90.2%(37건) 늘었다. 179건의 피해 사례를 보면 63.7%(114건)는 부작용, 33.5%(60건)는 선납진료비 환급 등 계약 관련, 2.8%(5건)는 기타 사유 등이다. 부작용을 호소하는 피해 유형은 교합 이상 21.8%(39건), 임플란트 탈락 15.0%(27건), 임플란트 주위 염증 발생 14.0%(25건), 신경 손상 9.0%(16건) 순이다.
임플란트 선납진료비 환급 분쟁도 2022년 11건에서 지난해 35건으로 늘었다. 주로 임플란트 시술비 전액을 선납한 뒤 치료 중단이나 환불 요구 시 이미 시행한 검사비와 임시치아 제작 비용을 과도하게 공제해 실제 환불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거나 거의 없는 사례가 많았다.
60대 남성 A씨는 '추가 부담 및 개수 제한 없이 임플란트 개당 38만 원'이라는 유튜브 광고를 보고 해당 치과에 임플란트 3개 시술비, 뼈 이식 비용으로 244만 원을 선납하고 발치와 1차 수술을 받았다. A 씨는 이후 치과에 진료 중단과 환급을 요구했으나 위약금 40% 등을 제외하고 70만 원만 환급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듣고 피해구제를 신청했다.
80대 남성 B씨는 치과에서 좌측 상악 큰 어금니 2개에 대한 임플란트 시술을 완료했으나 이후 보철물 반복 탈락했다. 재부착과 보철물 재제작 치료를 받았으나 교합이 맞지 않았다. 다른 치과를 방문한 결과 보철물 재제작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기도 했다.
시술비 할인 광고를 보고 상담을 받았으나 뼈이식 및 위턱 보강 시술(상악동거상술), 보철물 종류에 따른 추가 시술비를 요구하거나, 치료 전 치과의사의 구강 상태 점검 없이 의료보조 인력이 치료를 계획하고 상담한 데 따른 피해사례도 있었다.
소비자원은 3년간 임플란트 피해구제 신청 179건 중에서 97건(54.2%)의 시술 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며 임플란트 건강보험 기준 금액(121만 2070원)보다 낮은 금액대 시술에서 부작용 등 피해가 상대적으로 많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은 임플란트 시술 계약 전 과도한 이벤트 할인이나 시술비 전액 선납을 요구하는 의료기관은 주의하고, 치과의사와 잇몸뼈와 구강 상태를 직접 상담하고 시술을 계획하라고 당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임플란트 치아에는 신경이 없어 합병증의 조기 발견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정기 검진을 통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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