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섭 의원에 따르면 화재를 포함한 재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소방본부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0조와 제52조에 따라 긴급구조통제단장으로서 통합적 재난대응체계를 확립하고 관계 기관과의 원활한 공조 체제를 갖춰야 하는데, 현재 인천소방본부장의 직급은 '소방감'으로 치안정감(1급)인 인천경찰청장과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보다 낮아 효과적 재난 대응과 유기적인 공조 체계 구축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경기도 등 3곳의 소방본부장은 '소방정감(1급)'으로 서울은 2009년, 경기도는 2014년, 인구와 소방 여건이 비슷한 부산은 2018년부터 운영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인천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인천은 6대 광역시 중 가장 넓은 1천65㎢의 행정 면적을 담당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의 LNG생산기지, 석유화학단지 등 위험물 취급 시설과 산업단지가 밀집해 있어 대형 재난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3개의 경제자유구역을 포함하고 있고, 지난해 국내 광역자치단체 17개 중 가장 높은 인구증가율과 인구 300만 명을 넘어선 지역에 해당한다.
신동섭 의원은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지휘체계 확립과 효율적인 재난 통제를 위해서는 소방본부장의 직급 상향이 필수적"이라며 "소방본부에 중간 직제인 소방준감(3급 상당) 직제를 신설해 체계적이고 일사불란한 조직으로 발돋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