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
역차별 해소와 함께 고향에서 직장을 구해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충북 충주)은 지역균형인재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방대육성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법은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지역균형인재에 대해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의 기업이 신규 채용 시 일정 비율 이상을 채용하고, 대학이나 정부출연 연구기관 채용 시 우대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지역에서 중·고교를 모두 졸업했음에도 수도권에 소재한 대학에 다니고 있거나 졸업한 사람은 지역균형인재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역차별 발생과 함께 지역발전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게 이 의원 측의 설명이다.
실제 올해 4월 17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3년도 지역인재 채용 현황'에 따르면 지역균형인재 채용 중 공공기관 소재지 권역에서 고교를 졸업한 입사자는 31.2%로 나타났다. 올해 8월부터 지방소재 공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신규채용 인원의 35% 이상을 지역균형인재로 채용해야 하는 만큼, 앞으로 논란은 더욱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한 것도 이 때문이다.
지역균형인재 범위에 지역 중·고교를 모두 졸업한 수도권 소재 대학 재학생과 졸업생도 포함하도록 규정해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인재들의 지역 재유입과 정주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지역균형발전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법 취지가 무색하게 지방에서 자라온 인재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법안 개정을 통해 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지역인재들이 고향에서 직장을 찾고 정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같은 당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 등 8명과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경기 화성을)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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