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쉽터(진주시상평동)<제공=경남도> |
먼저, 대리운전, 퀵서비스, 음식 배달서비스, 방문판매원, 학습지 교사 등 특정 거점 없이 일하는 이동노동자 휴식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동노동자 쉼터'를 도내 7개소에 설치해 운영 중이다.
올해 현장 수요를 반영해 창원시 진해구와 거제시에 각 1개소씩 2개소를 추가 조성한다.
이동노동자 쉼터는 규모에 따라 거점쉼터와 간이쉼터로 구분되며, 거점쉼터는 창원시 상남동과 김해시 대청동에 2개소가, 휴게공간 제공에 초점을 맞춘 간이쉼터는 창원시 오동동 문화광장에 1개소, 김해시 내동 무로거리 입구와 구산동 구산우체국 인근에 각 1개소, 진주시 상대동 상평산단 내 1개소, 합천군 합천읍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인근에 1개소 등 총 5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거점쉼터에는 남녀 휴게실과 회의실, 안마의자, 컴퓨터 등 각종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노동법률 상담, 취업 상담 등 각종 복지서비스도 제공된다.
7개 쉼터는 작년 한 해 약 6만8000명 노동자가 이용했다.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도 35개소 확대 추진한다.
휴게시간에 제대로 쉴 수 있는 공간이 없거나 여건이 열악한 노동자 휴게권을 보장하고 영세 사업주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50명 미만의 중소 제조업체,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휴게시설 설치·개선비를 일부 지원한다.
2022년 3개소, 2023년 25개소에 이어, 올해는 11개 시군과 함께 35개소 휴게시설 개선을 지원한다.
현재 시군별로 공모를 거쳐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추진 중이다.
경남도에서는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감정노동자들 노동인권 보호와 고충 해소를 위해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 지원'도 4개소 확대한다.
콜센터 상담원, 판매원 등 직접적인 고객 응대 업무를 수행하는 서비스업종사자가 일하는 기업, 기관 등을 대상으로 휴게쉼터 신설 및 개보수, 냉난방기·안마의자·탁자·정수기 등 쉼터 내 비품과 폐쇄회로 TV(CCTV), 전화 녹음기 등 감정노동자 보호에 필요한 각종 장비 구입 비용을 지원한다.
경남도에서는 취약한 계층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와 복지 향상을 위해, 이동노동자 쉼터와 휴게·편의시설 조성·운영 사업을 비롯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 조선업·항공업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 운영 등에 17억 원을 투입해 노동복지 강화에 전력하고 있다.
후반기에도 노동과 삶이 조화로운 경남을 실현하기 위해 현장 수요를 적극 반영해 이동노동자 쉼터를 지속 확대하고, 일생활 균형 시책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남도는 노동자 쉼터의 효용성을 높이고, 폭염에 대비하기 위해 노동자 쉼터와 휴게시설이 적정 실내 온도를 유지하고 무더위쉼터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6월 말부터 7월 중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노동자들이 쉼터와 휴게시설을 적극 활용하도록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박완수 도지사는 "여름 장마와 폭염 시기를 맞아 노동자가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이동노동자 쉼터와 휴게시설을 적극 이용해 주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노동자들의 복지 향상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남=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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