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어린이 공원 등'금주구역'으로 지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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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어린이 공원 등'금주구역'으로 지정·운영

  • 승인 2024-06-30 07:54
  • 이정학 기자이정학 기자
제천시 금주구역 안내1
제천시 금주구역 안내 포스터
충북 제천시는 음주 폐해를 예방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을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일부 지역을 금주구역을 지정·운영한다.

이번에 지정되는 금주구역은 「제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되며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유치원, 버스정류소, 택시승차대 등 784개소다.

제천시 금주구역 안내2
제천시 금주구역 안내 포스터
7월 1일부터 올해 말까지(6개월) 계도기간으로 운영되며 내년 1월 1일부터는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하다가 적발되는 사람에게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제천시는 금주구역 안내 스티커 부착 및 시내 주요지점에 현수막 게시, 각종 SNS 활용 등 지속적인 홍보와 캠페인을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적극 알린다.



제천시 관계자는 "음주로 발생할 수 있는 폐해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절주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천=이정학 기자 hak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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