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 이번 조례 제정은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군민의 신속한 복구 및 일상으로 빠른 복귀를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소유자·임차인이다.
지원은 주택 피해 정도에 따라 전소(건물 70% 이상 소실)는 1000만 원, 반소(30% 이상~70% 미만)는 700만 원, 부분소(10% 이상~30% 미만)는 300만 원이 지급된다.
단,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화재보험 가입, 빈집, 피해가 경미한 경우, 고의성 있는 화재, 법령 위반 건축물은 제외다.
특히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 한 경우 전액 환수 조치한다.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피해 군민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 신청서 등 증빙 서류를 첨부해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괴산=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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