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칼럼]부부별산제 및 친족상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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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칼럼]부부별산제 및 친족상도례

이승현 산군(山君) 법률사무소 변호사

  • 승인 2024-06-30 11:16
  • 신문게재 2024-07-01 18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변호사이승현증명사진
이승현 산군(山君) 법률사무소 변호사
부부간에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구민법은 부부의 고유재산은 각기 독립해 존재하지만, 재산의 점유권·관리권·수익권·처분권 등은 남편에게 있다고 봤다.(관리공통제). 반면 현행 민법은 부부 평등의 입장에서 '부부별산제(夫婦別産制)'를 취하고 있다(민법 제830조 제1항, 제831조). 부부별산제란 부부가 각각 혼인하기 전부터 가졌던 재산 및 혼인생활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그의 특유재산(特有財産)으로 하여, 각자가 관리·사용·수익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부부간에도 내 재산과 네 재산의 구분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부부별산제 하에서는 부부간에도 일응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우리 형법은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 규정을 두고 있어 그동안 부부간에는 절도죄가 성립할 수 없다.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가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단(헌법불합치 결정)을 함에 따라 이제는 부부간에도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게 되었다.

친족상도례란 친족 간의 재산범죄(강도죄, 손괴죄, 점유강취죄는 제외)에 대하여 그 형을 면제하거나 친고죄로 정한 형법상의 특례를 말한다. 형법이 가족 사이에서 발생하는 재산범죄에 대하여는 개입을 자제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형법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의 절도죄·사기죄·공갈죄·횡령죄·배임죄·권리행사방해죄나 장물죄는 그 형을 면제하고(형법 제328조 제1항, 제365조 제1항), 그 밖의 친족 사이에서 이러한 죄가 범하여진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형법 제328조 제1항, 제365조 제1항).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328조 제1항(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은 위헌이고, '형법 제328조 제2항(그 밖의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에 대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재산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일정한 친족 관계가 존재하기만 하면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실제 어떠한 유대관계가 존재하는지 묻지도 않고,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처벌 의사 유무나, 범죄행위와 그 피해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채 법관에게 형을 면제하도록 하는 것은 피해자의 재판 진술권을 침해한다고 보았다. 헌법재판소의 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적용이 중지되었고, 국회는 내년 말까지 개선 입법을 하여야 하는 상황이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유류분(遺留分)'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단을 하기도 했다. 유류분이란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을 말하며, 구체적으로 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민법 제1112조 제1호),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민법 제1112조 제2호),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민법 제112조 제3호),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정해 왔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상속인들은 유류분을 통해 긴밀한 연대를 유지하고 있다며 유류분 제도 자체는 정당하다고 보면서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고,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 관한 유류분 규정은 곧바로 효력을 잃게 되었다.

부부별산제, 친족상도례, 유류분 등의 가족을 규율하고 있던 각종 제도의 변화에서 알 수 있듯이, 종래 유지되고 있던 가족의 개념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개념은 '공산(共産)'에서 '별산(別産)'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이승현 산군(山君) 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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