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민방위 대피시설은 전쟁 등 각종 재난 발생에 대비해 일정기준 이상의 지하시설을 대피시설로 지정해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효율적으로 보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법 상 민방위 대피시설(공공용)은 성인 1명이 가부좌 자세로 앉을 수 있는 공간인 0.825㎡의 면적을 필요하며, 소요면적에서 주민등록 인구를 곱한 수가 확보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붕괴를 대비해 2개 이상의 출입구, 대피 거리는 5분 이내 667m가 기준이 되며 다세대 밀집 지역과 면(面) 지역은 지자체장 재량으로 완화 적용이 가능하게 했다.
현재 동남구 42곳, 서북구 85곳의 대피시설이 마련돼 있지만, 지역별로 수용인원 등 크게 차이가 나는 기형적인 분포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취재결과 드러났다.
실제 5월 말 기준 동남구 풍세면의 경우 7917명의 주민등록인구가 등록돼있는 데 반해 대피시설은 찾아볼 수 없었으며 외국인 530명이 거주하지만, 대피 가능 인원에 포함하지 않았다.
반면 서북구 불당동은 주민등록인구 6만 9089명보다 5배 많은 34만 8592명이 수용 가능한 시설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6월 2일 북한의 오물풍선 입장면에서 발견돼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지만, 대피시설이 도심에 쏠려 있을뿐만 아니라 거주 외국인에 대한 안전대책도 전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민방위 대피시설의 경우 지하 시설이 있어야 하는데 아파트 등이 없는 일부 지역은 마땅한 건물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하지만 모든 시민의 안전을 위해 꾸준히 찾아보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천안시도 외국인이 점점 증가하는 만큼 대피 가능 인원에 포함시키는 점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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