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청 전경 |
고창군은 올해는 지원 대상을 신혼부부뿐 아니라, 청년까지 확대했다. 신혼 기간도 5년에서 7년으로 늘렸으며 지원 횟수를 3년에서 자녀가 있을 경우 최대 5회까지 신청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고창군은 2억원 사업비를 편성해 가구당 대출 잔액의 2% 이내(최대 2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고창군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전세 대출뿐만 아니라, 주택 구입 시에도 대출이자를 지원해 사업의 실효성을 확대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신청 자격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신혼 부부 및 청년이다. 신청일 기준 대상자 모두 6개월 이상 고창군 주민등록을 둬야 하며, 부부 연 소득 합산 8000만원, 청년은 4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7월 31일까지이며,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관련 서류를 제출 및 자격 검토 후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고창군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 부부 및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고창군에서 포근하고 아늑한 보금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자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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