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은 관내 학교나 직속기관에서 자체 추진하는 특별교실, 실구획 변경 등 환경개선공사 진행 과정에 해당 실에 설치된 도시가스 미사용 계량기가 장기간 방치되고 기본요금이 지속적으로 납부된 것을 확인했다.
인천시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14조 4항은 계량기를 설치하고 비용을 매월 부담한 소비자가 계량기를 철거하거나 등급 변경으로 교체한 경우, 기납부 비용 전액을 환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인천교육청은 해당 규정에 근거해 관내 유·초·중·고·각종학교·특수학교, 직속기관의 계량기 기본요금 납부와 계량기 설치 현황을 전수조사했다.
이후 도시가스 미사용 계량기를 철거하고 등급 변경으로 인해 교체한 기존 계량기 비용에 대해 환불을 신청해 총 75개교, 8천여만원을 환급받았다. 시교육청은 이 비용을 부족한 교육재정에 편입해 사용할 계획이다.
인천교육청 관계자는 "미사용 도시가스 계량기를 철거함으로써 매달 부과되는 공공요금 지출 절약에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예산 낭비 없는 교육환경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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