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흥면 선재대교 전경/제공=옹진군 |
최근 도로, 교량(해상), 어항 등에서 낚시를 즐기는 사람이 증가해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한 환경문제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옹진군은 해양 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과 공공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해당 시설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군은 현재 낚시통제구역 지정과 관련해 행정예고에 들어갔으며 오는 7월 14일 행정예고가 끝난 후 의견 수렴 결과를 검토한 후 영흥대교 및 선재대교 교량구간과 뱃말항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낚시통제구역 지정 후 해당 구역에서 낚시를 할 경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옹진군은 낚시통제구역으로 기 지정된 넛출항 외에 올해 3개 시설물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신규 지정해 수자원 보호 및 안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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