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 집에 찾아가 살해 여고생 항소심소 징역 1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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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 집에 찾아가 살해 여고생 항소심소 징역 15년 선고

대전고법 제1형사부

  • 승인 2024-06-29 10:07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대전지법
절교하자고 말하는 동급생 집에 찾아가 상대를 목 졸라 살해한 여고생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계획된 범행으로 판단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6월 28일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9) 양에게 원심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인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했는데, 이 경우 단기형을 채우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될 경우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조기에 종료시킬 수 있다.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장·단기로 나누는 부정기형을 택하지 않고 15년을 선고함으로써 A양에 대한 형량을 사실상 높였다. A양은 2023년 7월 12일 정오께 대전 서구에 있는 친구 B(18)양의 집에서 B양을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양은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하면서 "고등학생이니까 살인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면 징역 5년 받는 게 맞느냐. 자백하면 감형받느냐"고 물어본 것으로 파악됐다.

'살인을 의도한 계획적 범행'이었다는 검찰의 항소 이유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배신감에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표현을 서슴없이 반복적으로 주변에 표현해왔고, 적어도 피해자를 만난 뒤 피해자의 태도를 보아 살해할 의도를 갖고 주거지를 찾아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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