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청 전경 |
최근 도로변이나 주택가 등 시민들의 생활 환경 주변에 화물차 전세버스를 가리지 않고 대형차량이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시민들의 불편 섞인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시는 대중교통과, 차량관리과, 안전건설과 등 관련 부서 및 양주경찰서 소속 직원으로 구성된 관·경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단속 대상은 자정부터 오전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차고지를 위반한 사업용 화물차, 여객 차량 및 주기장을 위반한 건설기계 및 6대 불법 주정차 구역을 위반한 차량 등이다.
단속에 적발되면 과태료 처분과 행정처분으로 운행정지 및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교통사고와 야간통행 불편을 초래하는 대형차량의 불법 밤샘 주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주=김용택 기자 mk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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