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청사 전경 |
신청 농가가 법령에서 정한 17가지 의무 준수사항을 모두 실천해야 한다. 신청 농가는 9월 30일까지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본인이 받게 될 공익직불금의 총액에서 위반 항목별 10%를 감액 받는다.
동일한 준수사항을 반복해 위반할 경우 감액률은 2배 이며, 신청 농가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준수사항 실천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특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는 7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이행점검을 하는데 농지형상,기능의 유지 여부와 함께 올해부터 감액률이 5%에서 10%로 강화된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일지 작성 등의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가는 준수사항 중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은 매년 이수를 해야 하며, 신규신청자, 전년도 준수사항 위반자는 정규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정규교육 대상자가 아니면 간편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현재까지 교육을 미이수한 신청 농가는 관할지 읍·면·동별 추진하는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농업인 대면 교육'에 참여해야 한다. 안성=이인국 기자 kuk1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