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이수진 의원 |
이수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당론 법안에 더해 간호 현장의 구체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을 법안에 담기 위해 간호법을 발의 했다"며 법안 발의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대표발의 간호법은 교육전담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정책심의위원회, 간호인력지원센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 간호 서비스 향상, 간호사의 전문성 향상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민주당 당론 법안 내용에 더해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와 1인당 환자 수 축소를 위한 국가 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교대근무제'에 대한 국가 지원 의무, 간호 인력의 출산, 육아 등 휴가, 교육훈련에 따른 상시 추가 정원을 배치하는 내용을 구체화 했다.
간호법은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다. 이 의원은 연세세브란스 병원 간호사 출신 재선 국회의원으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위원이다.
이수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국민의힘도 간호 관련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국민의힘의 법안 발의가 의료대란의 급박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방편이 아니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에서 간호법은 더는 정략적 이해와 정쟁의 희생양이 되지 않아야 한다"며 국민의힘의 조속한 간호법 심사 참여를 촉구했다.
이번 법안 발의는 추미애, 박홍근, 박지원, 조국 의원 등 총 11명이 참여했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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