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이종배 의원, 지역균형인재 범위 확대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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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이종배 의원, 지역균형인재 범위 확대 개정안 대표 발의

역차별 해소 및 지역인재 유출 방지 기대

  • 승인 2024-06-28 12:46
  • 홍주표 기자홍주표 기자
이종배
국민의힘 이종배(충주·4선, 사진) 의원이 28일 지역균형인재의 범위를 확대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지방대육성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지방대학 학생 또는 졸업생만을 지역균형인재로 규정하고 있어 지방 중·고등학교를 졸업했더라도 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로 인해 역차별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교육부의 '2023년도 지역인재 채용 현황'에 따르면 지역균형인재 채용 중 공공기관 소재지 권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입사자는 3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올 8월부터 지방 소재 공공기관은 신규채용인원의 35% 이상을 지역균형인재로 채용해야 하는 만큼 이러한 문제가 더욱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이 의원은 중·고등학교를 지방에서 모두 졸업하고 수도권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사람까지 지역균형인재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지역균형발전의 일환으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방에서 자라온 인재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법안 개정을 통해 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지역인재들이 고향에서 직장을 찾고 정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지방 출신 인재들의 취업 기회가 확대되고 지역 인재 유출 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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