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강원특별자치도 |
그동안 보호구역 등의 지정. 변경. 해제는「군사기지법」에 따라 합동참모의장이 건의하여 국방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여 도와 군이 군사규제 개선을 건의하여도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구속력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으나,「강원특별법」시행으로 법적인 근거 마련과 미반영하는 경우 관할 부대장이 이유를 제시하도록 하여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게 됐다.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 군사규제지역은 5개 군 2,338㎢로 행정구역 전체 면적(4,650㎢)의 50.3%에 이르며, 특히 철원의 경우 94.7%가 해당하여 지역주민의 영농활동, 건물 신축 등 일상생활과 재산권 행사 및 지역개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군사규제 개선 건의 대상은 5월까지 접경지역 군과 군사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현지확인 및 군부대 협의를 거쳤으며, 국방개혁 2.0과 인구소멸 위험에 직면한 접경지역의 정주개선과 관광개발 등 지역개발이 시급한 곳으로 선정 하였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특별법」시행을 계기로 기존과 다른 좋은 환경이 조성된 만큼 관할 군부대, 합참, 국방부 등 관계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군사규제 개선 건의가 최대한 수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미반영된 지역은 보완하고, 군사규제 개선이 필요한 신규 지역을 지속 발굴하여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발전을 위해 지속 건의해 나갈 예정이다.
춘천=한상안 기자 dhlfy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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