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제시한 유보통합 실행계획. 교육부 제공 |
교육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회의를 열고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심의했다.
교육부는 영유아 교육·돌봄 서비스 상향 평준화 과제들을 하반기부터 100교 내외로 지정하는 (가칭)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먼저 교육부가 내놓은 상향 평준화 과제들은 시범사업에 희망하는 영유아 누구나 기존 8시간이던 운영시간을 하루 최대 12시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이와 함께 맞벌이 부모와 자영업자 등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해 공립 유치원의 방학 중 운영 학급을 확대하고 2025년부터 휴일 돌봄 제공 거점기관도 시범 운영할 방침이다. 또 현재 어린이집 0세 반 기준 1대 3이었던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1대 2로 낮추고 3~5세반 1대 12 비율을 1대 8로 개선한다.
2025년 5세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3~5세 모두 무상교육·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내용도 담겼다.
교사 연수 시간은 연 13시간에서 연 60시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교육과정 운영 역량과 영유아에 대한 이해 등 맞춤형 연수를 제공해 교육·보육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한다.
영유아 연령별 특성에 맞는 교육적 지원에도 나선다. 2세와 5세를 이음연령으로 지정해 2세는 놀이 중심 교육·체험을 진행하고 3~5세 누리과정과 연계성도 강화할 방침이다. 5세는 유아-초등 교육과정 간 연계 강화를 통해 초기문해력과 사회정서, 자기조절 등 기초역량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여기에 더해 영유아 정서·심리 지원을 강화하고 장애영유아 대상 순회교육,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확대한다. 유치원 특수학급은 매년 80학급,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은 매년 80개소를 신설하는 등 특수교육기관도 확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유치원-어린이집 통합과제에 대해 2025년부터 통합법 제정을 추진한다.
교육부가 통합기관 성격, 명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통합기관은 학교로써 영유아 특성을 반영해 초·중등학교보다 다양성과 유연성을 보장한다. 명칭은 영유아학교, 유아학교 등 의견수렴을 거쳐 시일 내 결정할 계획이다. 통합기관 명칭은 통합법 시행과 동시에 기존 유치원, 어린이집에도 일괄 적용할 예정이다.
먼저 통합기관에 적용될 입학 방식은 학부모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입학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통합교원 자격은 0~5세에 해당하는 영유아정교사의 단일 자격과 0~2세 해당하는 영아정교사, 3~5세 해당 유아정교사로 구분하는 두 가지 안을 제시하고 교사로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양성체계도 개편한다.
교육부는 2024년 말까지 유치원-어린이집 통합과제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2025년부터 통합법 제정에 나설 방침이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시도교육청과 지자체, 유아교육·보육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오현민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