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 발표한 충남형 풀케어 돌봄정책에서 주 4일 출근제 시행을 예고하는 발표 자료. |
27일 충남도에 따르면 '충남형 풀케어 돌봄 정책'에 따라 생후 35개월까지 자녀를 돌보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본청과 직속 기관, 사업소에 근무하는 143명, 7개 시·군 공무원 287명, 11개 공공기관 직원 41명 등 총 490명이다.
15개 시·군 중 8개 지역은 적용 기간을 협의 중이다.
이들은 주 40시간 근무를 유지하면서 주 1일 재택근무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주 나흘 동안 10시간씩 근무하고 하루는 쉬는 방식도 가능하다.
또 9∼12세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는 12개월 동안 하루 2시간의 가족 돌봄 시간을 부여한다.
앞서 정부는 하반기부터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쓸 수 있는 공무원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 나이를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확대하고, 사용 기간도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렸다.
도는 여기에 9세부터 12세 자녀를 둔 공무원까지도 육아시간을 쓸 수 있게 한 것이다.
보육 휴가 사용 조건도 확대했다.
각자 부여된 휴가를 모두 소진한 뒤 생후 5년 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은 5일 이내, 장애아나 두 자녀 이상은 1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신동헌 도 자치안전실장은 "충남도의 공공기관부터 어린 자녀를 둔 공무원이 눈치 보지 않고 탄력적으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근무 환경이 필요하다. 이에 주 4일 출근제 의무화가 저출생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외에 충남도는 2026년 출상율 1.0명을 목표로 ▲24시간 365일 전담 보육시설 전 시군 설치 ▲퇴직교사 등 어르신을 활용 늘봄 강사 인력 지원 ▲돌봄 시설 운영 시간 연장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 ▲유명 학원 위탁 공립학원 남부권 설치 ▲충남형 리브투게더 등 공공아파트 특별공급 확대 ▲육아휴직자 A등급 이상 성과등급·근무성적평정 가점 부여 방안을 추진하며, ▲프랑스식 등록 동거혼 제도 도입·이민 정책 전향적 검토 등을 정부에 제시했다.
내포=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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