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0일 새벽 폭주족 일당이 대전 중구 도로에서 위험 행위를 하는 모습 (사진=대전경찰청) |
대전경찰청은 도로교통법(공동 위험 행위),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A씨 등 10명을 6월 14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3월 20일 오전 2시 5분께 1시간 가량 중구 일대에서 소화기를 도로에 뿌리는 등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거한 폭주족은 10대 2명과 20대 8명으로 10대는 무면허 운전은 아니었다. 이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의 행위를 반복하거나 도로에 소화기를 뿌렸고, 일부는 차량으로 드리프트를 하는 등 위험 행위를 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후 대전청 교통범죄수사팀을 '수사전담팀'으로 지정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CCTV 확보, 카드 사용 추적 등 약 3개월 간에 걸친 추적 수사 끝에 가담자 10명을 검거했다.
피의자들은 사건 당일 틱톡(SNS)에 올라온 폭주 공지글을 보고 청주와 전주 등 타지에서 대전으로 와 폭주 행위에 참여했다.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헬멧을 쓴 채 오토바이 번호판을 떼어내거나 가리고 운전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SNS상 폭주 공지글 등을 예의주시하여 유사행위를 조기에 발견·예방함으로써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할 것"이라며 "오토바이 집단 폭주행위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인 만큼 호기심에서 이들과 어울려 운행할 경우 범죄자가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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