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주관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모범사례로 군은 이를 벤치마킹해 부서별 위임장 제출로 인한 번거로움을 개선했다.
분할 등의 목적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지적측량 신청 시 소유주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을 작성해 대신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다음 절차인 분할허가 시 다시 위임장을 제출해야 했다.
이를 해결하고자 군은 민원처리 개선 방안으로 위임장 원본을 보관함과 동시에 원본대조필 사본을 전달받아 중복된 불편을 해소하는 통합위임장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토지분할측량 통합위임장은 군청 민원지적과에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이후 한국국토정보공사 담당자와 상담을 거친 후 군청 도시건축과에서 분할허가를 거쳐 공부정리를 마치면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반영하게 된다.
군 민원지적과 관계자는 "수요가 많은 분할측량 접수에서 중복되는 절차를 해소할 수 있는 통합위임장 제도에 관해 주민들께 안내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 편의를 위한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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