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안전 관리 특별단속 기획수사 요약도./부산시 제공 |
중점 단속사항은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 무허가·무표시 식재료 사용, 식재료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여부 등이다. 특히 어린이·노인의 건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재료 부실 관리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 검정키트 검사와 농수산물품질관리원, 보건환경연구원 등 전문 검사기관 연계 협력 검사 등 과학적 단속기법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특사경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위법행위를 적발한 업체에 대해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형사입건 등 엄단의 조치를 한다는 계획이다.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식품 조리에 사용한 경우, 무표시 제품을 식품제조 및 조리에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예정이다.
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식품수사팀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의 제보를 받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여름철 무더위에 취약해 건강관리에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어린이와 노인의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고자 이번 단속을 기획했다"며 "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시민의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식품·급식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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