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청 |
탄소중립(축산분야)프로그램 시범사업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저탄소 영농활동(메탄저감제 사료급여)을 이행한 축산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구체적으로 반추동물의 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와 가축분뇨로 배출되는 질소를 감축하기 위해 감축 효과가 큰 축종을 중심으로 저메탄 질소 저감 사료를 급여하는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저메탄 사료는 기존 사료 대비 10% 이상 메탄 저감 효과가 있다.
저메탄 질소저감 사료를 공급할 경우 두당 한·육우는 마리당 2만 5000 원, 젖소는 5만원, 돼지는 5000원을 지원한다.
참여대상은 축산법 제22조 축산업 허가를 받은 농가 및 농업법인 중 한?육우, 젖소, 돼지를 사육하는 농가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은 신청기간 내에 보령시농업기술센터 축산과(930-7912/축사 관할 소재지)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28일은 면 단일로는 전국 최대 축사 밀집지역인 천북면을 방문하여, 탄소중립(축산분야)프로그램 시범사업 홍보 행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구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축산업 종사자들이 탄소중립 실천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축산업 환경을 조성하는데 일조하여 보령시 축산업이 녹색산업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보령=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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