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청 전경 |
이번 사업은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청정연료(LNG, LPG) 사용 시설로 전환해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대폭 줄일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 대상은 중질유 및 고체연료 보일러에서 청정연료 사용 시설로 전환을 희망하는 관내 대기 배출 사업장으로 규격 및 용량별에 따라 최대 9,000만 원 한도 내에서 설치비용의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자부담이 10% 고정이며 경기침체로 시설 개선 투자에 난항을 겪는 사업장의 부담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단, 배출시설 신·증설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 및 5년 이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6월 28일부터 신청서 등 필수서류를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신청 서류, 선정 기준 및 지원 규모 등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및 양주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관내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근본적 저감을 통해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기업에서 이번 사업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양주=김용택 기자 mk4303@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