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지사는 2023년 12월 11일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중부내륙특별법은 공무원 여러분이 만든 것"이라고 치하했다. |
이번 특별법은 중부내륙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12월 26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제정됐다.
특별법이 제정되기까지 164만 충북도민의 염원을 담은 성명서 발표를 비롯해 국회 토론회, 100만 서명운동,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 등 민관정이 하나로 뭉쳐 특별법 제정이라는 성과를 이뤄냈다.
이번 특별법 시행으로, 행안부장관과 환경부장관, 산림청장이 각각 중부내륙연계발전종합계획,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보전·이용계획, 산림관리대책을 수립하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종합시책 수립과 지원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또한, 중부내륙연계발전종합계획 수립과 함께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 지정이 가능함에 따라 인허가 의제 처리를 통한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고 '산지관리법' 상의 보전산지에서의 행위 제한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의 건폐율 및 용적률에 대한 특례도 허용된다.
특별법 시행령 제정도 완료됨에 따라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범위가 확정되고,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시 심사를 통해 지방교부세가 특별 지원되고, 국고보조금은 기준보조율보다 보조율을 20% 상향 지원이 가능해 중부내륙지역이 활력을 되찾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충북도는 행안부와 지속 협의를 통해 내실 있는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중부내륙 8개 시·도지사 및 시·도의장 등 32명이 참여하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를 신속히 구성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주요정책 개발 및 공동사업 협의 등 중부내륙지역의 발전을 위한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또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부족한 특례조항 보완 등 특별법의 실효성을 더할 계획이다.
규제 합리화를 통한 자연자원의 합리적 이용, 지역 주력산업 등 신성장 동력 확보 및 지역간 연계협력 확대 사항 등을 특례로 반영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금설치 등 재정과 핵심사업 지원을 통한 성장거점 마련 조항 등을 포함해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충북도는 특별법 개정에 대해서도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를 통해 8개 시·도가 함께 논의해 개정입법 추진의 힘을 모으는 한편, 행정안전부 등 관계 중앙부처와도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충북도 이방무 기획관리실장은 "충북이 127년 만에 중부내륙특별법을 통해 새로운 중부내륙 시대를 개막하게 된 만큼, 주변 연계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해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
청주=정성진 기자 qowkddl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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