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이 지난 26일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가 개최한 '제21대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에서 의정 대상(국회의원 부문)을 수상하고 있다./윤준병 국회의원 사무실 제공 |
사)전국 지역신문협회는 전국 340여 지역신문사로 구성되어 있는 대표적인 지역신문단체로, 매년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 및 국민의 권익 증진과 언론 활성화 등에 크게 기여한 국회의원과 광역·기초의원 및 지자체장 등을 평가하여 의정 대상을 시상하고 있다.
이날 의정 대상(국회의원 부문)에 선정된 윤준병 의원은 제21대 국회에 이어 제22대 국회 출범 초기부터 성실한 의정활동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입법·정책활동에 앞장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실제 윤 의원은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제1호 법안으로써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 법를 비롯해 재해피해 농어가 지원 강화법, 필수농자재 국가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을 대표 발의하는 등 농어촌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윤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지역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민생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소통과 협력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하는 '현장중심형·지역 밀착형' 의정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부분 역시 높게 평가받고 있다.
윤준병 국회의원은 "정론직필(正論直筆)의 정신으로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전국지역신문협회로부터 뜻깊은 상을 받게 돼 매우 기쁘면서도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회를 전하며 "권력에 대한 견제와 공익 실현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지역 언론과 같이 윤석열 정부의 실정(失政)을 제대로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정치, 민생과 지역발전을 통해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발전하는 해결하는 정치 실현에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정읍·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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