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정읍경찰서가 이륜자동차 운전자 대상 교통법규 준수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정읍경찰서 제공 |
27일 정읍경찰서에 다르면 최근 배달 문화가 활성화됨에 따라 법규위반, 난폭운전이 잦아지는 등 이륜차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고 보행자들에 불안감이 증폭되어 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특별단속 및 홍보를 병행하게 됐다.
주요 단속 대상은 배달 오토바이 대상 보행자 밀집 지역 인도·횡단 보도 주행,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 신호위반, 안전모 미착용 등 사고 시 치명율이 높은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중점 단속하며 플래카드와 경찰서에서 자체 제작한 팔에 착용하는 야광 밴드 배부 등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김한곤 정읍경찰서장은 "이번 특별 단속뿐만 아니라 이륜차 운행이 증가하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해서 단속과 홍보를 병행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전북특별자치도 경찰청은 그간 보여주기식 형식적 순찰을 벗어나 지역 사회 중심 주민을 접촉하는 목적형 순찰형인 주민 행복 동행 순찰을 추진하고 있다.
정읍=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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