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정읍시 제공 |
27일 정읍시에 따르면 LPG 용기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인 읍면의 고령층이 많이 사용하고 있다. 특히 LPG 용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고무호스는 절단되기 쉽고, 노후화돼 가스 누출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다.
또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르면 주택에서 사용하는 가스시설은 오는 2030년까지 고무호스를 금속 배관으로 교체하고, 가스 용기 보호함 등 추가 안전장치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시는 총사업비 3575만원을 투입해 LPG 고무호스를 금속 배관으로 교체하고 중간 밸브인 퓨즈콕 설치를 지원한다. 또 압력 조정기 교체와 차양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대상 가구는 총 130가구이며, 가구당 사업비는 총 27만5000원으로 자부담은 5만원이다.
시는 지난 2011년부터 사업을 시행해 7602가구의 시설개선을 완료했으며, 2021년부터는 취약계층에서 일반 단독주택까지 사업 대상을 확대해 추진 중이다.
시공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주관으로 오는 10월까지 지역 내 4개소 가스설비업체가 해당 가구를 방문해 진행된다.
김상철 정읍시 지역경제과장은 "LPG 용기 사용 가구 시설개선사업을 통해 가스 과열, 가스 누출 등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이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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